28일 가처분 심리·이준석 징계… 국힘, ‘격랑의 1주일’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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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격랑의 한 주를 맞이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이준석 적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달 넘도록 이어진 양측의 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차(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5차(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다.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 인용 시 또다시 대혼란 불가피

기각 땐 ‘이준석 리스크 해소’ 속도

같은 날 추가 징계 논의키로 해

주호영 원톱 체제 조기 전대 탄력


정치권에서는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거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만큼 ‘주호영 비대위’와 달리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가처분 심문에 대해 “나도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례인 1차 판단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 비상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상황이겠나.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 지엄한 것이니까 안 따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예상대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할 경우 여당은 본격적으로 ‘이준석 리스크’ 해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당 내부 갈등이 꼽힌다. 이에 법원 심리와 같은날 이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논의하는 당 중앙윤리위가 제명 등 특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선 당 내에서는 ‘3차 비대위’를 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 집권 여당이 가운데 여당이 3차 비대위 구성에만 몰두할 경우 민생 외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두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경우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2월 전당대회 개최’를 못 박았지만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내대표 경선에서 드러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분화 등으로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당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징계 일정을 28일보다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한다. 이 전 대표가 제명돼 당원 신분을 잃게 될 경우 당이 가처분 심문에서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이 전 대표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으며 당내 소신파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 전 대표는 최근 들어 SNS를 자제하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제기된 막말 논란과 관련, 일부 비속어 표현은 이 전 대표가 전해 들었다던 표현과 같아 별도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빗나갔다. 윤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 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직접 나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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