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도 ‘서울 우대’… 개발 규제 면적 99% ‘지방 쏠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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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 면적 큰 격차
형평 안 맞는 행정 편의적 발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서울과 지방(경기도 포함)의 기준 차이로 인해 과도한 ‘지방 쏠림’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문화재구역(문화재지정구역·문화재보호구역) 13.12㎢(175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08.19㎢(124건)등 총 121.31㎢의 규제지역을 새로 설정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1.7배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서울의 규제지역은 0.35㎢(0.3%)에 불과했고 나머지 120.96㎢(99.7%)는 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제지역 면적의 지방 쏠림이 심한 직접적인 이유는 규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에서 서울과 지방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100~500m를 설정한다. 서울의 경우 도심과 녹지지역의 차이 없이 모두 100m만 규제하는 반면,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는 도심 200m·녹지 500m를 설정토록 해 규제 면적이 대폭 늘어난다. 제주의 경우 도심·녹지의 구분 없이 모두 500m가 규제 지역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총면적(2577.05㎢) 가운데 지방이 99.3%(2558.7㎢)를 차지했다. 지자체별로는 경북 446.2㎢, 전남 345.2㎢, 경남 280.39㎢ 순으로 규제 지역이 넓었다. 서울은 18.26㎢에 불과했다. 2018~2021년 4년 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신규 지정도 총 108.19㎢ 중 지방이 99.7%(107.87㎢)였고, 서울은 0.3%(0.3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19㎢, 경남 18.39㎢, 경북 17.4㎢ 순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관리되지만, 문화재보호법 상 해당 조례를 바꿀 때에는 문화재청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김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필요하지만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을 초래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규제 지역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규제 개선방안 용역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입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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