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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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행보다 1세 하향
검찰·법원 ‘이중 점검’ 통해
형사 처벌은 신중하게 선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던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까지에서 13세까지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도록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는 점, 만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증가했다. 또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에 대해 내려진 보호 처분 중 70% 이상이 만 13세인 점을 하향 근거로 삼았다.

연령 하향에 따른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남발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이나 반복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또 법원이 기소된 소년에 대해 보호 처분을 내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검찰과 법원의 이중 점검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을 신중하게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등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추진돼왔다. 법무부는 올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총 18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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