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주취해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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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주취자가 동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를 두고 경찰관이 주취자를 대문에 방치하였기 때문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뉴스를 접하고 주취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결국 경찰이 주취자에 대해 광범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취자 신고는 모든 관서에서 가장 많은 신고 중 하나다. 신고를 접수하고 난 뒤 만나게 되는 대상자들은 횡설수설하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보호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아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 주취자가 술에 취한 것인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찰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부산시는 주취자 상태를 고려해 보호해 주는 ‘주취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경찰이 부담하는 주취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만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주취 신고는 30만 건에 이르는 반면 2개월간 운영된 이 센터를 이용한 주취자는 106명에 불과하다. 신고 대비 이용자 수가 적은 건 센터가 한 곳이라 다른 관할에서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의식이 있으면서 보호자가 없고 아울러 난동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 등 입소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1개 소에 더해 각 구별로 주취해소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소방서와 지자체 등이 협업해 체계적인 보호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장준영·부산 남부경찰서 용당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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