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 개혁은 타협 대상 아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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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2000명 증원은 최소한 조치”
정부, 의료사고특례법안 발표
필수의료 사고 책임 완화 담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방안, 늘봄학교 준비 상황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방안, 늘봄학교 준비 상황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최근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서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료사고특례법) 정부안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발표했다.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고, 환자는 합당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진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의료과실이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 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환자가 사망했을 때 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해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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