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보다 사망률 곱절…봄 ‘졸음운전 경계’ 발령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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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졸음운전 사고 약 10% 증가
6월 40건, 4월 39건 순 봄철 집중
주로 점심 이후 ‘춘곤증’에 꾸벅꾸벅
‘대처 불가능’ 음주보다 사망률 곱절
환기·가벼운 음식 섭취 등 예방 필수
경남경찰, 봄 행락철 특별단속 나서

봄 행락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경남경찰청의 특별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봄 행락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경남경찰청의 특별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지난해 4월 11일 오후 3시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정촌교차로에서 70대 할머니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운전자 30대 여성)를 추돌해 각각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해 5월 31일 오후 2시 40분에는 사천시 용현면 시청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운전자 40대 남성) 뒤쪽을 들이받으며 운전자인 7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가해차량 운전자는 모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봄철 포근해진 기온과 함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춘곤증’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음주운전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 졸음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졸음운전 발생률이 약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4건, 2022년 134건, 2023년 136건이다. 3년간 총 394건이 발생, 사고 빈도는 6월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월이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4~6월 사이 109건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특히 졸음운전 사고는 점심시간 이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왔다.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51건(12.9%)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93건(23.6%)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0건(40.6%) △오후 6시부터 0시까지 90건(22.8%)이 발생했다.

졸음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해 다른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더욱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1.5명의 곱절에 달한다. 또 시속 100km 상태에서 약 4초간 졸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무려 110m를 전진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봄 행락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경남경찰청의 특별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봄 행락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경남경찰청의 특별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봄철 졸음운전의 주원인으로 ‘춘곤증’이 꼽힌다. 춘곤증은 봄에 기온이 오르면서 활발해진 신진대사에 변화된 생체리듬을 몸이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피로, 졸음 증상 등을 말한다.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하면 졸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다. 껌과 견과류를 등 가벼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며, 장거리 운행 시엔 최소 2시간마다 휴식 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안전한 곳에 정차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신체를 풀어 주는 것도 좋다.

경남경찰청도 봄 행락철을 맞아, 졸음운전 주의 기간에 맞춰 기동단속팀·기동순찰대·상설부대 등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올해 도내 교통 사망 사고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건(13.7%)이 증가해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도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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