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서… 애인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60대 집유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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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위치 휴대전화로 전송돼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애인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B 씨 승용차 안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그의 위치가 A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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