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산품, 전시·판매용 공유재산 사용료 30% 감면받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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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내달 2일 본회의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

지역 특산품과 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 목적으로 부산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5일 부산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전날(24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사진·연제2)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우선 조례 개정안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부산시가 품질을 인증한 ‘부산우수식품’ △지역 내에서 개발·제작되는 특산품 등으로 부산시가 인정하는 관광기념품 중 시의 대표상품으로 지정된 ‘부산관광명품’ △지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성·예술성이 뛰어난 공예품 중 부산시가 선정한 공예품인 ‘부산광역시 우수공예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한 공유 재산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해 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 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의 재산인 물품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해 물품 매입 단계뿐 아니라 수리 및 제조 단계에서 ‘물품출납원’과 ‘물품구입 담당사무관’이 검사, 검수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영세한 많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특산품 등 일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등에 대하여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현황 분석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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