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1심서 ‘벌금 5000만 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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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경재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허위 서류로 농지를 사들이고 불법 임대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경남 창녕군 창녕읍 농지 1039.5㎡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6년 7월 사들인 김해시 진례면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질병·징집·취학·선거 등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 자신의 소유 농지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

김 부장판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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