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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행암만 ‘달랑게’ 서식지 늘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행암만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서식지가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행암만 시민 모니터링 결과 달랑게 서식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법에서 규정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는 주로 조간대 위쪽 모랫바닥에 깊이 50~70cm 구멍을 수직으로 파고 숨어 지낸다. 연안 개발과 해수욕장 이용 등으로 서식지가 감소하면서 개체 수도 급감한 종이다.
기존에 확인된 행암만 달랑게 서식지는 진해구 여좌2가천 하류 모래밭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이천과 구이동천 하류 모래밭에서도 달랑게 서식이 추가로 확인됐다. 새 서식지 두 곳은 근처에 진해루와 에너지공원이 위치해 평소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다.
기존 서식지인 여좌2가천 하류 모래밭에서는 지난해 달랑게 서식굴 22개가 관찰됐다. 올해는 50개로 서식굴 수가 늘어났다. 새 서식지인 신이천 하류 모래밭에서는 서식굴 88개가 확인됐다. 지름은 0.7~3cm로, 여좌2가천 서식굴(1.5~3.5cm)보다 다소 좁지만 서식 밀도는 높았다.
조사 단체는 행암만 수질 개선과 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연안 생태환경이 개선된 결과로 평가했다. 실제 행암만 갯벌에서는 평소 조개를 캐거나 모래밭을 걷는 등 시민 이용도 늘었다.
다만 조사 단체는 달랑게 활동 시기인 5~10월에 시민의 모래밭 이용으로 달랑게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행정에 안내판 설치 등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암만은 달랑게뿐만 아니라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정보호종 바닷새와 다양한 도요·물떼새가 먹이터로 이용하는 바다다. 겨울철에는 흰죽지, 홍머리오리, 바다비오리 등 철새가 월동하기도 한다.
2026-10-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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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으랏차차”
4일 경남 양산시의 대표 축제인 ‘2026 양산삽량문화축전’이 10만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사흘간의 축제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3일 부대행사로 열린 씨름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있다. 양산시 제공
2026-10-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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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표류 양산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급물살’
이행 확인서 문제 등으로 3년째 표류하던 경남 양산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와 실내 연습장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영석(양산시갑) 국회의원이 기숙사 건립을 약속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사업 이행을 촉구했고, 부영그룹이 공식 공문을 보내면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물금고 기숙사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며 “이후 부영그룹이 물금고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를 신축해 기증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근 회장이 2023년 8월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을 약속한 지 3년여 만에 부영그룹의 기부채납 이행 의사가 공식 확인되면서 기숙사 건립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물금읍 가촌리 990의 1일대 9414㎡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와 실내 연습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물금고가 부영그룹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는 대로 기숙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산시가 확보한 부지를 대상으로 부지 조성과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중에 착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부지 조성비와 집기 구입비 등 관련 예산 9억 9000여만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사업은 2023년 7월 물금고가 제78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물금고 선수들은 별도의 기숙사가 없어 학교 인근 아파트를 임차해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해 왔다. 이를 알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야구부 기숙사 건립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은 양산시가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고 경남도교육청이 부지를 조성하며, 부영그룹이 기숙사를 건립해 경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양산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9500㎡ 규모의 기숙사 건립 부지를 확보했고, 지난 2월 경남도교육청과 관련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경남도의회도 4월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와 실내 연습장 신축(기부채납)과 공작물 취득’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7월 제1회 추경에 부지조성비 등 관련 예산 9억 9300만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외부 부지 활용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각 역할 조율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부영그룹 측의 확정적인 기부채납 이행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이 더 지연됐다.
이 문제는 최근 양산시가 주최한 국회의원·도·시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됐고, 이후 윤 의원이 부영그룹과 직접 만나면서 사업 이행을 촉구하면서 해결됐다.
윤영석 의원은 “3년여 동안 기다려 온 선수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양산시와 경남도교육청, 부영그룹과 긴밀히 협의해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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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직원 하급지 발령…도서벽지는 유배지?
경남교육청이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을 하급지로 발령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인사급지를 기준으로 학생 등 교육 수요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5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경남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근절 강력 촉구 및 직원 교육실시 요청’ 공문에 따르면 음주운전 범죄 교직원 처분 건수는 2024년 26명, 작년 2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17건으로 파악됐다.
교직원 음주운전 사례 심각성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교 등 모든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음주운전 불이익을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이 공문에 적시한 주요 불이익은 △중징계 등 처분 △포상(표창)·국외체험 연수 등 선발 제외 △근무성적평정 감점 처리 △교육전문직 등 각종 선발 제외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이다.
특히 하급지 전보도 불이익 처분 하나로 강조됐다. 경남교육청 인사급지는 ‘가’부터 ‘사’까지 7개로 분류된다. 가령 ‘가’급지에 근무하는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에게 하급지 전보 불이익을 적용하면 ‘나’급지 이하로 발령하는 식이다.
경남교육청은 과거에도 교직원 음주운전 문제로 지적받자 음주운전 신분 은폐자 중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는 교직원은 하급지로 전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급식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을 하급지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한 적도 있다.
인사급지는 지역 격차를 반영한 기준이다. 결국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급지에 오히려 문제 교직원을 발령하는 셈이다. 인사급지에 따라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교육청 소속 징계 교직원 4명 중 1명이 하급지인 섬 지역으로 좌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배지 논란’이 일었다. 징계 교직원이 발령될 수록 해당 인사급지 주민을 차별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 교직원 하급지 발령 방식이 불이익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경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A 씨는 “하급지로 발령을 받으면 오히려 고과성적을 받기가 유리해서 ‘징계받고 도서벽지로 가자’는 웃지 못할 농담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급지 교육 수요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직원에게도 역차별”이라며 “사실상 징계의 의미가 퇴색한 불이익이기에 무조건 하급지로 발령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하급지일수록 사명감과 능력을 갖춘 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불이익이 없어도 문제”라면서도 “(역차별 우려가 없도록) 다른 방식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중등교육과 관계자도 “실제로 징계 대상자를 하급지로 발령하는 방식이 옳으냐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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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 7일부터 개시
BNK경남은행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에 나선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가구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등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일반소득자·소상공인·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가입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으로, 월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가입 조건에 따라 최고 연 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도 가입 유형과 소득 등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가 지급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최대 19%대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소득, 청년 재무상담 이수, 급여 또는 가맹점 입금 실적, 경남BC카드 이용, 신규 고객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명희 BNK경남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차 판매를 진행한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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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15.1% 상승에도 경남 소비자물가 상승폭 둔화
경남도는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농산물 가격 하락세에 힘입어 전체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둔화했다고 5일 밝혔다.
9월 경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20.9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전달보다 0.3% 각각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월(3.3%)과 비교하면 오름세가 한풀 꺾인 수치다.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 폭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산물은 양호한 작황과 출하량 증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행사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1% 하락했다. 사과(-23.2%), 배추(-14.5%), 포도(-13.3%)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일제히 내렸다.
농축수산물 전체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하락한 반면, 석유류는 15.1% 급등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 상승했으나, 생선과 채소 등 ‘밥상 물가’를 직접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4.9% 하락했다.
앞서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19개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주요 생활물가 가격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성수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점검과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운영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석유류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여전하지만,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생활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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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총 들고 탈영” 술 취해 거짓 신고한 20대 벌금형
한 20대가 군인인 친구가 탈영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세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112에 전화해 “군인인 B 씨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해 부산진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경남 고성경찰서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경남 고성군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 A 씨는 친구인 B 씨와 이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짓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거짓 신고해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A 씨 부모도 문제의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10-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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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 몰고 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한 50대가 술에 취해 열쇠가 꽂힌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기주)은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시에 주차된 한 태권도장의 스타렉스 차량에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몰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수준이었던 A 씨는 848m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검찰은 A 씨가 스타렉스 차량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해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만취해 별다른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무단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스타렉스 소유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단으로 차를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10-0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