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 손본다…선원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 선원의 고용·사후관리 등 운영제도 전반 법적 근거 마련
선박소유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복지기금 등 집행내역 투명 공개
안병길 “외국인 선원 제도 정비, 관리비·복지기금 제도 개선 노력"
외국인 선원의 고용·사후관리 등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외국인 어선원 조업 장면. 부산일보DB
외국인 선원의 고용·사후관리 등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t(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 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해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리·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박소유자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의 자체 내규에 근거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와 복지기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노조사업비 및 내국인 선원의 복지비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이 부적절하고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사후관리 등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임금 최저액을 적용받는 대상에 외국인 선원을 명시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또 선박소유자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 또는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 장관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해수부 장관은 해당 기관이 선박소유주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교육훈련·복지증진 등을 위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징수한 경우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할 수 있다. 해수부 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등 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안병길 의원은 “어업계의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운영관리 체계가 미흡해 무단이탈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제도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깜깜이로 관리되었던 관리비와 복지기금이 투명하게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외국인 선원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결·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