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민주당 겨냥 '국회 독재 방지법' 등 발의
국민의힘 3선 김희정 의원
'국회독재방지법', '특권내려놓기법' 발의
원내2당·여당에 법사·운영위원장 배분 등 내용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 특권내려놓기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3선) 의원이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독재를 막고 국회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 독재 방지법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방지법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운영위원장 역시 여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거대 의석을 내세운 민주당은 최근 상임위 배분을 놓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 차지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거대 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문제를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에는 면책특권 악용 방지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수당 환수 내용도 반영했다.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에 대한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회 임시회가 집회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기간의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는 내용도 국회의원 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거대 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 독재를 막아야 민생 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가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