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계약' 예식장, 웨딩플래너업체 17곳 과징금 1560만원

  • 가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을 영위하는 총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560만 원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소위 '깜깜이 계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예식장 418개와 결혼준비대행업 150개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독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301개(예식장244개, 대행업57개) 업체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참가격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53.0%)했고, 특히 참가격 게시 업체가 1차 모니터링 시 161개에서 최종 274개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568개 사업자 중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여부를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한 결과 , 17개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홈페이지(참가격)에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이들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 하고, 10일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말 과태료 총 1560만 원를 최종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에서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이 별지 또는 전자기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해야 한다. 사업자는 중요정보인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가격 등은 모두 빠짐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