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오피스텔 층간소음 줄인다…충격음 기준 49dB 이하로 낮춰

  • 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토부 바닥충격음 개정안 행정예고
중량충격음은 50dB→49dB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dB→49dB 이하여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기준이 느슨했었다. 클립아트코리아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기준이 느슨했었다. 클립아트코리아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기준이 느슨했었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단지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다세대주택 등은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다.

먼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은 50dB→49dB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dB→49dB 이하로 강화했다. 중량충격음이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하고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축구공과 같은 충격음은 중량, 골프공과 같은 충격음은 경량충격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건축주의 부담을 감안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바닥구조는 소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급을 인정기관이 확인해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표준바닥구조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