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주장한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구독자 약 12만 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공소청)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