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신창원 피고, 징역 22년6개월 선고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33)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22년6개월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수도주죄 등 15개 죄명으로 기소된 신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원심 대로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이 탈주 기간인 지난 98년 7월 충북 청주에서 김모(29.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한 점 등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정상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