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코로나19 확산…출항 앞둔 대형선망 등 ‘초비상’
두 달간의 휴어기를 끝내고 28일부터 시작되는 조업을 준비 중인 대형선망 어선들.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당장 28일부터 조업 시작인데….”
27일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오후 5시께 부산시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근해어업 어선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알림 공문을 받았다.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근해어업 조업을 위해 출항을 준비 중인 어선원은 출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부산시는 최근 수산업계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행정명령의 내용을 설명했다.
“72시간 내 진단 검사 결과 내라”
급작스러운 행정명령에 대혼란
당장 28일부터 두 달간의 휴어기를 마치고 조업을 시작하는 대형선망의 혼란은 컸다. 대형선망 관계자들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서둘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공지를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조치가 내려지다 보니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행정명령을 지켜야 하는 어업인들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함을 호소한다. 대형선망 선단에 소속된 운반선의 경우 거의 매일 항구에 들어와 어획물을 내려놓는다. 대형기선저인망 소속 쌍끌이어선도 거의 매일 항구로 들어온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운반선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닌지 등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격주에 한 번 등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으로 처벌되기에 수산업계는 더욱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금어기가 끝나면서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이 늘고 있고, 수산업 특성상 집단감염으로 쉽게 번질 수 있어 불안감은 더 크다.
수산업계는 업종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취약한 상황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지난해 감천항에서 러시아 선박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고 이와 관련된 냉동창고 작업자가 감염돼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일이 있었다. 올해 3월에는 한 어선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부산공동어시장 내 작업자에게까지 옮겨 위판이 중단되는 사태도 겪었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감천항이나 부산공동어시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데다 노동 강도가 높아 비말 등에 의한 전염 위험성이 크기에 고위험직군으로 인정해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빠르게 나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원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회의를 시행했고, 급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