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날벼락' 부산 남포동 안전사고 관계자 3명 송치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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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중부경찰서 건물 전경

지난 1월 부산의 한 건축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현장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 현장의 원청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 A 씨, 타워 크레인 기사 B 씨, 하청업체 대표 C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크레인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화물을 타워 크레인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목제 받침대가 부서져 1.3t 짜리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지상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 D 씨가 숨졌다. 당시 사고로 거리를 지나가던 행인 2명도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지상에서 신호수를 담당하던 D 씨가 충분한 거리를 두기 전에 화물 인양이 시작됐다.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에 따르면, 화물이 올라가는 반경 내 작업자가 있는 경우 크레인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신호수도 최소 3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권고한다.

또 D 씨가 밧줄로 화물을 고정하는 줄걸이 작업과 신호수 역할을 병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청 업체가 직원 수가 적은 탓에 여러 직무를 병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선 매뉴얼에 따르면, 신호수가 직접 줄걸이 작업을 하는 등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A, B, C 씨 모두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당시 공사 현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지만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 관련 조사는 인과관계, 고의성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며 “공사 현장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 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청 시공사는 오태원 북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업체로 현재는 오 구청장 아들이 대표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9일 D 씨 유가족들은 오 구청장에 사과를 요구하며 북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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