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교부세’ 행안위 소위 통과 원전 낀 부울경 안전대책 청신호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방사능 방재 위한 교부세 지급
법안 확정 땐 부산 9개 구 수혜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전개한 서명운동에 134만 명이 동의했다. 지난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모습. 부산일보DB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전개한 서명운동에 134만 명이 동의했다. 지난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모습. 부산일보DB

방사능 방재 업무와 주민 대피 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법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가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전을 낀 부산·울산·경남(PK) 지역민들의 안전 대책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7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정안 최종 의견 합치를 이뤘다. 소위에서 최종 안을 정리한 후 행안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거치면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경우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방재, 방호 책임이 부여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중 극히 일부 소재지에만 각종 기금 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타 원전 인근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턱 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이 법안은 방사능 방재 업무와 주민 대피, 방재 계획을 수립 등을 위해 원전지 인근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주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지자체별로 연간 수억 원의 교부세가 지급된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부산진구, 동구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이 커진 데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태풍 등이 겹치면서 방재 계획 수립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2년 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포함 지자체가 넓어지면서 교부세 지급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렸다. 부산진구는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원전교부세 관련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9만 명 목표를 초과한 10만 8700여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일찌감치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도 구성됐다. 이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로 꾸려진 전국 단체다. 협의회는 지난달 국회 행안위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심사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국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서명부를 전달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해당 법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