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공탁금 48억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 검찰 송치
부산지법 40대 공무원, 횡령 혐의 송치
피공탁자란에 가족 정보 입력해 수령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부산지법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공탁금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7급 공무원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간 53차례에 걸쳐 48억 1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수령 가능성이 낮은 공탁금을 노렸다.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가족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렸다. A 씨의 누나에게 28억 5000만 원이 흘러갔으며, 다른 가족 3명에게도 총 19억 6000만 원이 입금됐다. 이후 A 씨는 상관인 공탁관의 인감도장으로 몰래 날인해 출급 기록을 마무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