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인권운동가 1심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죄질 불량, 피해자가 엄벌 원해”
애초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뇌병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운동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50대 A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A 씨가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4월 20일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 등을 포함해 같은 해인 5월 29일까지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지난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