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인권운동가 1심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죄질 불량, 피해자가 엄벌 원해”
애초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
뇌병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운동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50대 A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A 씨가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4월 20일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 등을 포함해 같은 해인 5월 29일까지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지난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