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유력… 이번 주 가능성도
수원지검, 이르면 11~12일 기소 가능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내부 결재 작업 등을 마치고 이르면 11~12일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해 관련 혐의에 대한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인정됐기 때문에 증거관계가 확실해진 것으로 본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돈 중 2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내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법원에 낸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금요일 재판에 출석 중이다.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출석한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
이 대표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도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은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특권이 있지만,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