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유력… 이번 주 가능성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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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르면 11~12일 기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내부 결재 작업 등을 마치고 이르면 11~12일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해 관련 혐의에 대한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인정됐기 때문에 증거관계가 확실해진 것으로 본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돈 중 2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내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법원에 낸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금요일 재판에 출석 중이다.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출석한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

이 대표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도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은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특권이 있지만,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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