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페이, 포인트 미끼 고객정보 ‘반강제’ 수집
카페이백 포인트 소진 알리면서
데이터 활용 동의 문구로 낚시질
카카오페이가 ‘꼼수’ 방식으로 개인정보 마케팅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 (선택) 사항으로 안내 문구를 내걸었지만, 다음 절차를 위한 선택지는 ‘모두 동의하기’ 버튼 뿐이다. 앱 캡처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한 카카오페이가 이번에는 ‘꼼수’ 방식으로 개인정보 마케팅 동의를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마케팅의 경우 고객이 직접 동의 여부를 고를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28일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 시 결제 금액 최대 3%를 월 최대 3만 원까지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의 일환으로 ‘카페이백 포인트’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페이백 포인트를 며칠 내 안 받을 시 소진된다는 알림 문자를 고객에 보내고 있다. 기한을 둔 포인트를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면 ‘마이데이터 마케팅 활용 동의’ 문구가 안내된다.
문제는 해당 문구가 ‘필수’ 아닌 ‘선택’으로 기재됐지만, 다음 절차를 위한 선택지는 ‘모두 동의하기’ 버튼 뿐이다. 통상 회원 가입이나 이벤트 진행 시에는 선택 사항일 경우, 해당 문구를 누르지 않아도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과 비교된다. 사실상 포인트 지급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마케팅 동의를 강요하면서 고객에게 선택지를 제시해 놓고 답을 정해놓은 이른바 ‘답정너’식 이벤트를 진행 중인 셈이다.
고객에게는 선택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카카오페이 내부에서는 해당 절차가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페이백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마케팅 활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객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카페이백 이벤트는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수 고객을 상대로 강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냔 시각이다.
홍익대 홍기훈 경영학과 교수는 “필수 고객 데이터 외의 정보에 대한 수집과 공유 동의를 가입 조건이나 포인트를 걸고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