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건 심사 '하세월' 지연 이유도 몰라 '답답'
금융사 제재안을 검토해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역할을 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 심사가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회 이상 부의돼 심사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에 달했다.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 등이었다. 8회에 걸쳐 심사한 안건도 3건이나 됐다.
문제는 안건소위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 이유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의결 기한도 규정돼 있지 않다.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으로 집계됐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13건이나 됐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한 직원이 9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6000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건소위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안건소위의 영향력은 막강하지만,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한 데다가 회의 내용도 사실상 비공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