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에 택배배송시설 동물병원 헬스장 설치 가능해진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완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설치가 가능
주거용 시설과 단란주점 등은 불가
앞으로 버스터미널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동물병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은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이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해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예를 들어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이다.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설치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