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특검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의결
민주당 “검찰은 내란죄수사 중단하고 특검 수사 협조해야”
야당이 추진하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찰이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은 특검법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라 불리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이선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말로만 이선후퇴’라는 공격과 함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특검을 수용할 경우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 규모상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진퇴양난에 놓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앞세워 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민주당은 “내란죄 수사 중단하고 특검의 공정한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이 시작부터 꼬리자르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실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윤석열을 배제하고 김용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니 한심하다”면서 “검찰은 이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명백한 범죄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불기소처분한 전력이 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