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생 감전 후 익사' 물놀이시설 무단영업 의혹에 "사실 아냐"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초등생 형제가 감전 후 익사한 전남 곡성 한 민간위탁 물놀이시설이 무단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전남 보성군에 사는 10세·9세 초등생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개장 전인 물놀이시설을 찾았다가 물에 들어간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형제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23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초등생 형제의 사인이 익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이지만, 형제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다.

전날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합동 감식에서도 형제가 쓰러진 채 발견된 물놀이시설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물놀이시설 인근에 설치한 조명 시설의 전선 일부가 물에 닿거나 잠기면서 전류가 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장 전이라 출입문이 닫힌 물놀이시설에 형제가 출입한 경위에 대해선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물놀이시설에 물을 채우고 분수대를 가동하긴 했지만, 해당 시설은 개장 전인 상태였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은 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업체 측의 무단 영업 의혹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숨진 형제 가족 외에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분수대를 시험 가동하는 것을 본 시설의 아르바이트생이 일부 이용객에게 영업 중이라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업체 측 시설·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다만 곡성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개인 민간 법인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군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약·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