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9시간 일하다 20대 직원 사망…공장장 징역 6개월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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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일 맞추려 사무직 심야 생산라인 투입
재판부 “초과근무 알면서 조치 안 해”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공장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장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직원 B 씨는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본래 업무를 마친 뒤에도 생산라인에 투입돼 하루 2~3시간씩 심야 근무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B 씨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모두 7차례 초과해 근무했다. 가장 많을 때는 한 주에 59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운영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했을 뿐 B 씨의 초과근무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B 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는 등 심야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심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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