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높지만… 소년에 마지막 배려" 절도·무면허 운전 일삼은 10대 집유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경찰까지 다치게 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45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교육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치고, 면허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는 등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정차 요구를 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도주하는 등 총 8건의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산권이나 법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엿보이고,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도 상당해 보인다"며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불리한 사정이 많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소년이라 성숙하지 못한 판단과 충동성이 반영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소년이라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주는 배려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고 당부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