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시의원, 사설 포렌식 주장하며 휴대전화 미제출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출석을 미루거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이미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다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피해 중학생과의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휴대전화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15일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이다.
일각에서 '경찰의 증거물 확보가 지연되는 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좀 더 일찍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