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도 확대… 필리버스터 예고한 야당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30일 처리 예고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로 넣어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막판 대응
한동훈, 토론회서 “죄는 잠들게 될 것”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질주에 나섰다. 여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강행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룬 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국회법 등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와 직접 수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주당은 개정안 제327조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과 공소취소 문제와 연관 지으며 강력 반발에 나선 상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개정안 처리 강행에 대응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조위를 구성해 법 규정 취지에 맞게 90일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내세운 보완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고 했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에 대해선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박 3일간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자’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무소속인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이후로 순번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도 열었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로 포함된 데 대해 “별개의 핵폭탄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이 플랜 B고,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라고 주장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