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럭·광어 등 18개 품목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7개 품목은 신설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 고시' 개정
18개 품목 평균 단가 인상률 44%
황종우 해양수산부(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장관이 지난 6월 25일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열린 '2026년 적조·고수온 재난대비훈련'에서 양식어류를 방류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수부 제공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대상에 김 종자, 미역 건조기 등 7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럭·광어·오징어·참조기 등 기존 18개 품목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가 전년대비 인상됐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태풍과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에 개정된 복구단가 고시에서는 18개 품목에 대한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어업인들이 그간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왔던 김 종자(500g 1상자, 3825원) 등 7개 품목을 신설했다.
대표적으로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조피볼락)은 큰 고기의 마리당 단가가 2045원에서 2817원으로 전년 대비 37.7% 인상됐다. 광어(넙치)의 경우 마리당 단가가 작은 고기는 747원에서 836원으로, 큰 고기는 4280원에서 4920원으로 각각 11.8%, 15.0% 올랐다. 참조기(큰 고기, 1마리)는 108.0%(1358원→2824원), 메기(큰 고기, 1마리)는 30.0%(1000원→1300원), 우렁이(각고 1.3cm 내외)는 22.5%(3995원→4895원) 각각 인상됐다. 멍게(종묘), 바지락, 가리비, 지중해담치, 오징어·양미리 유자망(동해) 및 붉은대게·골뱅이 통발(동해),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도 단가 인상 품목에 포함됐다. 총 18개 품목의 평균 단가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또한 김 종자를 비롯해 문어통발(1만 4790원), 새고막 채묘(밧줄고정식, 100m당, 54만 1875원), 미역 건조기(1kg, 1만 880원), 수중펌프(3마력, 102만 5483원), 사료 살포기(자동형, 187만 원), 동갈돗돔(큰고기, 1마리, 7197원) 등 7개 품목은 자연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 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