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 1년 만에 재개된다
창원지법, 8일 공판준비기일 지정
작년 8월 공판 이후 추정 상태 지속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 활동가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이 1년 만에 재개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오는 8일 오후 3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예고했다. 작년 8월 28일 공판기일 이후 1년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공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살피고 증거와 앞으로 절차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형사4부는 마지막 공판기일 이후 올해 2월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 재판을 맡은 새 재판부가 복잡한 쟁점이나 증거를 살피고자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풀이된다.
A 씨 등 경남지역 활동가 4명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 국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3월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았으나 피고인 측이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2024년 4월 창원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까지 총 다섯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기소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28일 첫 공판기일을 마쳤다. 그러나 10월 2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이 변경된 이후 기일이 언제로 정해질지 알 수 없는 추정 상태가 이어졌다.
첫 공판 때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북한 지령문 등을 공유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