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못받는 이유는…‘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확인안돼’ 97%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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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회 김미애 의원 제출 자료
7월까지 6만7618건 중 23% 부결 판정
부결사유 68.5% ‘미반환 의도 미충족’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 부결 건수의 97%에 달했다.

3일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아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6만 7618건이었다.

이 가운데 23%인 1만 5567건이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단일 부결 사유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68.5%(1만656건)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집주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세입자를 속이는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한다.

이는 피해자 요건 4호에 해당하는데, 다른 사유와 4호가 복합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4호 관련 부결은 1만 5110건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한다.

김미애 의원은 “부결 사례 대부분에 이 요건이 포함된만큼 구체적 판단 기준과 피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입증 자료의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신청이 부결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올 7월까지 7693건의 이의신청이 처리됐으며 인용률은 35.6%(2737건)였다. 3건 중 1건 이상이 재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이상이 인용되고 올해 법정 처리 기한 준수율이 8.7%까지 떨어진 만큼 최초 심사의 충실성과 재심의 처리 역량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시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전세대출 관련 금융지원 등 법에 규정된 여러 지원을 제공받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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