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도 적용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신청 접수
가액 5%에서 각각 1%, 3%로 완화
테마파크·도서관 입점 업체 등 혜택
경남 김해시청.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이어가는 안건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소유 공유재산을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가야테마파크와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에 입점한 업체가 대표적이다. 다만 유흥주점업이나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지원받는 업체의 임대 요율은 크게 낮아진다. 소상공인은 기존 임차한 공유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부담이 완화된다.
김해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감면하고 환급할 계획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업체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과 전인 곳은 인하된 금액으로 조정돼 부과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을 맺은 김해시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해당 조치로 소상공인 대상 47곳, 중소기업 11곳 등 총 58곳이 2억 9000만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해시 배지현 회계과장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가 작은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