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바뀌면 산하기관장도 임기 종료···김해시 ‘임기 연동제’ 추진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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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어 도내 두 번째 전용 조례
인사 갈등, 행정력 낭비 차단이 목적
복지재단·의생명진흥원 등 5곳 적용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김해시의회 제공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김해시의회 제공

경남 창원시에 이어 김해시에서도 지자체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하나로 묶는 ‘임기 연동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던 산하기관장과의 인사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김해시의회는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앞서 지난 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잔여 임기 문제로 시정 철학 불일치, 인사 정체, 자진사퇴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며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본연 역할에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해시의회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 현직 시장부터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여서 본회의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지자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바람은 경남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경남도는 앞서 2023년 5월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시행하며 물꼬를 텄다.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2024년 7월 관련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김해시는 전용 조례 제정 기준 도내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가 된다. 밀양시와 사천시, 남해군 등은 별도 조례 대신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관련 규정을 반영해 운용 중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 기본 임기는 2년이 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새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끝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는 종전 임기를 보장한다.

갑작스러운 수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을 막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임 시장이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김해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5곳이다.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FC,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인재양성재단 등이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김해도시개발공사와 연구원법을 우선하는 김해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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