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스마트시티법 제개정, 법령기반 마련…2030년까지 특화시범도시 조성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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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K-인공지능시티 실행전략 발표
모두가 AI·로봇기술 자유롭게 즐기’는 도시
로봇·자율차 등 지능형 시설물 가이드라인

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시티 개발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통해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해나간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을 통해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해나간다.

또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서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가 가져오는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을, 현대차그룹이 투자하는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또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해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술실증과 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후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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