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체 담합 또 적발..농민신문 발주 입찰 짬짜미
인쇄용지 제조 업체들이 지난 4월 가격담합으로 한 차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행위가 또 적발됐다.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지사)들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억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가 대상이며 공정위는 이 가운데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입찰참여자 간 경쟁을 제한한 셈이다.
이들은 담합 기간 평균 약 96.2%의 높은 낙찰률(최대 약 99.4%)을 유지했으며 담합이 없었던 기간(2018∼2020년)의 평균 낙찰률인 87.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 제지 6개 사는 유사한 시기에 인쇄용지 전 제품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져 앞서 지난 4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동일한 사업자들이 인쇄용지 입찰에서도 담합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