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동료 수용자 집단 폭행·성추행 재소자 4명 유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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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선고
폭행하며 성적 수치심 유발 행동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강제추행과 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D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올해 1~2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30대 남성 E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E 씨의 머리와 배, 허벅지 등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월 15일에는 A 씨 등 4명이 E 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당시 E 씨가 몸이 좋지 않다며 자신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E 씨의 속옷을 내리려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E 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성향이라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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