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2심도 무죄…특검 항소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위증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추후 연락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등을 근거로 "당일 저녁 최초 소집한 6인과 회동한 이후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