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 '1인당 10만 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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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총 3조 7000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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