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 "국민의 신뢰 훼손"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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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에서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공여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 3000여만 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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