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오일뱅크 기름값 짬짜미, 공정위 "관련매출, 4년간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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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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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오일뱅크 4년간 가격정보 공유
"중동전쟁 직후 가격 담합도 나서"

추석 연휴 서울 만남의광장 주요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서울 만남의광장 주요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짬짜미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7일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심사관 조사결과 이들 두 정유사가 4년간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최근 중동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 담합,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이들 정유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올 3월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을 공유했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를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유업계 가격 구조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정유사가 주유소·도매업체 등 거래처에 우선 '입금가'를 정해 판매하고, 익월 초 전월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해 차액을 정산 하는 방식으로 월별 거래를 마무리 한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판매시장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98%를 차지한 과점 시장으로 공정위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매출이 약 44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이들 두 정유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 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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