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청년 채용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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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구직자 모집
신규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 원 지원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 포스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 포스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제공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과 참여 청년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고용지원 사업이다. 2026년부터는 기존 기업 지원(최대 720만 원)에 더해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이 새롭게 신설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기본으로 하며, 중견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최대 720만 원(6개월 360만 원, 9개월 180만 원, 12개월 180만 원 단위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용된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교 재학·휴학생이 아닌 자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최대 480만 원(6개월마다 12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조건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로 선택해 진행하면 되며 기업 소재지가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사하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사전 사업 신청이 필요하다.

센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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