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추모공원 ‘사용 기간 만료’ 봉안 유골 1574기 개장
부산시설공단, 사용 허가 취소 절차 진행
내년 1월 31일까지 개인 물품 회수해야
유골 인도 시 연고자 증명 서류 지참 필요
부산영락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추모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 금정구 부산영락공원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의 만료 유골 1574기에 대해 강제 개장 절차가 진행된다. 연고자 등 관계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유골과 개인 물품을 회수해야 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사용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되지 않은 부산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 공설봉안시설 내 봉안 유골에 대해 사용 허가 취소 및 개장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대상은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952기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501기, 봉안담 31기, 봉안묘 90기 등 총 1574기다.
해당 유골 연고자와 관계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각 공원에 연락해 골과 위패·사진 등 개인 물품을 회수해야 한다. 유골 인도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간 내 회수하지 않은 유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장한 뒤 두 공원 내 무연고자실에 5년 동안 임시 봉안한 뒤 집단 매장할 예정이다.
자세한 대상자 명단과 개장 절차 및 유골 인도 방법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누리집 소식(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부산영락공원(051-790-5016~5017), 부산추모공원(051-790-5171~5172)으로 하면 된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봉안 유골의 연고자들이 공고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 유골과 개인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