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펜션 도박장 33명 무더기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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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나 펜션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과 도박꾼 등 33명이 한꺼번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12명 중 A(43)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 2815만 원을, B(42) 씨 등 3명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8명에게는 집행유예 1~2년과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도박장 등에서 도박을 한 15명과 도박을 방조한 6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A 씨 등은 2016년 8월 4일 경남 양산시 한 비닐하우스에 도박꾼들을 모집해 속칭 ‘방개 도박장’을 열고 최소 10만 원부터 액수 제한 없이 돈을 걸게 한 후 판돈의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방개 도박이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한 판에 3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동시에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도박꾼을 데려오는 ‘모집책’, 판돈을 걷어 승자에게 나눠주고 수수료를 떼는 ‘상치기’, 화투패를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마개사’,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문방’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A 씨 등 4명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북 경주시 한 펜션에서도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열어 도박꾼들로부터 판돈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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