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10년간 그대로 사용 가능"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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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
장거리인기노선 마일리지 좌석 10년간 최대수준 유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은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전환없이 유지 가능하다. 기존 아시아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보장 받으면서 대한항공 전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복합결제, 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시아나에서 대한항공으로 마일리지 전환을 원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비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한 적립은 '1 대 0.82' 비율로 전환한다.

우수회원 등급도 이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등급에 매칭한다. 마일리지 전환으로 기존 등급보다 합산 후 등급이 올라갈 경우 재심사로 등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공정위는 양사 통합에 따른 보너스 좌석 축소 우려도 해소한다고 강조했다. 마일리지를 사용해 탑승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은 최근 10년간 양사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최고치인 2023년 수치 이상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보너스 좌석을 비수기에 늘리고 성수기에 줄이는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에 보너스 좌석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해 공정위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다. 지난해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원회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기회 확대 등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후 9개월간 대한항공과 협의를 거쳐 이달 초 제출한 최종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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