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흉기 난동…60대 징역 14년
외도 의심해 처가 찾아가 살인미수
울산지법은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장모를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제공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이를 말리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아내 B 씨가 머물던 장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재차 휘둘렀으며, 이를 제지하던 장모마저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음주운전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A 씨는 수감 생활 중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직후 B 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친정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을 듣자 술을 마신 채 격분해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가석방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됐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