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정이한 “부친과 갈등 개선하기 위해 범행”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인정하면서도 주관적 목적 부인
정 전 후보 측 "부친과의 갈등 개선 목적이었다" 주장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을 벌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첫 번째 공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후보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주관적인 구성요건이나 목적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백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작극을 벌인 것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부친과의 갈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설명하지 않았다.
A 씨 측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 전 후보에 대한 상해의 고의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이날 증거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며 추후 증인 신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속행, 다음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