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펜션 위탁하고선 불법 숙박업 고발한 황당한 창원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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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귀마을에 해상펜션 운영 위탁
뒤늦게 공유수면법 위반 발견
일방적으로 영업 중단 요구하고
주민들 거절하자 해경에 고발
사업 명칭이 ‘해상펜션’인데
“숙박업 허가 안 했다” 황당 해명

창원시가 삼귀마을협동조합에 운영을 위·수탁한 성산구 귀산동 해상펜션.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삼귀마을협동조합에 운영을 위·수탁한 성산구 귀산동 해상펜션. 창원시 제공

창원 앞바다에 해상펜션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긴 행정당국이 뒤늦게 불법 숙박업이라며 주민들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인다. 주민들은 육지·해양 관련 법령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행정당국이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애먼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맞고발에 나섰다.

경남 창원시 귀산동 삼귀마을협동조합은 1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장을, 공유수면법 등 위반 혐의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도 져야 하는데, 창원시와 마산해수청은 서로 상대방 핑계를 대며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해상펜션은 2020년 창원시가 ‘경남도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주민 자부담금 6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 각 56㎡ 규모로 펜션 2개 동이 조성됐다.

창원시는 이듬해 삼귀마을 주민들과 해상펜션에 대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맺고 5년간 운영을 맡겼다. 주민들은 2200만 원 들여 침구류 등 집기류를 준비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2024년 말 창원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법 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주민들에게 해상펜션 운영을 중지시켰다.

이후 주민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영업을 영위하자 창원시는 주민들을 공중위생관리법(불법 숙박업) 위반 혐의로 창원해경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6월 주민들에게는 벌금 1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창원시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등록돼야 한다. 하지만 공유수면법에서는 건축물로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가 나올 수 없다. 이에 주민들은 공유수면 위 시설물을 둘러싼 건축 관련 법령과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가 ‘해상펜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위·수탁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주장한다.

창원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상 일부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 명칭이 ‘해상펜션’으로 진행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행정적인 오류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다만 창원시는 숙박업으로는 사업 허가를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설은 인공구조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을 뿐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숙박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업자등록 자체도 세무소에서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미 ‘해상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과 5년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긴 만큼, 숙박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뒤늦게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창원시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에 해당 시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을 질의했지만 명쾌한 답변은 못 받고,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합 측은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히며 창원시에 최초 자부담금 반환과 벌금 처분 무효, 벌금 대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창원시는 삼귀포구 마을 내에서 대체 운영자를 물색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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